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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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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주한일고 등록일 19.03.04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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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제 1및 동법 시행령 )


. 학부모위원 수: 2(결원 보충)

 

. 임 기: 2019322- 2021228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9. 3. 08.(금요일) - 2019. 3. 15.(금요일) 17: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지원센터(1층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8.3.21.(목요일) 장소: 강당(학부모총회장소)

 

6. 선출 방법

.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2018. 3. 4.

전주한일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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