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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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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함라중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2.07.14 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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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라중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나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1, 2]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3]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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