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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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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김수영 등록일 20.10.16 조회수 872
첨부파일

1. 운영기간 : 20201019()~

2. 10월 수강료 : 15,000, 10월 창의미술 재료비 : 3,000

3. 올해부터 수강료 및 교재, 교구, 재료비가 모두 스쿨뱅킹이나 카드로 인출됩니다.

4. 11월 추가 가능 강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수강인원)

일일 운영 시간표

(, , , )

추가

가능

인원

장소

강사명

월수강료

교재, 교구, 재료비

강좌

해당 학년

시간

주산

(20)

1

1-2학년

13:15-13:55

2

수학체험실

(3)

노향란

(010-6744-4277)

30,000

*교재:8,000

*나무주판:

12000~

45,000

2

1-4학년

14:00-14:40

1

3

전학년

14:50-15:30

7

컴퓨터

(20)

1

1-2학년

13:15-13:55

5

컴퓨터실

(3)

김고운

(010-7607-4890)

30,000

*교재:

11,700~14,000

2

3-4학년

14:00-14:40

3

3

3-6학년

14:50-15:30

3

댄스

(20)

1

1-2학년

13:15-13:55

12

소체육실

(2)

박소희

(010-4853-9294)

30,000

2

1-4학년

14:00-14:40

15

3

전학년

14:50-15:30

20

창의

미술

(20)

1

1-2학년

13:15-13:55

3

미술실

(4)

문자영

(010-8646-3092)

30,000

*재료비:

5,000

2

1-4학년

14:00-14:40

0

3

전학년

14:50-15:30

11

뉴스

포츠

(16)

3

1-3학년

14:50-15:30

0

강당

정다희

(010-7673-1308)

30,000

4

4-6학년

15:40-16:20

2

영어

(20)

2

1-2학년

14:00-14:40

3

영어실

(4)

손미영

(010-7108-1458)

30,000

*교재:4,500~13,500

3

3-4학년

14:50-15:30

1

4

3-6학년

15:40-16:20

12

<11월 추가수강신청 방법>

추가 신청 기간 :1019()~1028()

추가 신청 방법 : 정원미달 강좌에 한해 강사님께 직접 전화 신청(선착순)

정원초과 강좌의 대기를 원할 경우, 해당 강사에게 대기자 신청가능(선착순)

수강 신청시 유의사항 : 교재비 및 재료비는 환불불가이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생이 동일 시간대의 여러 인기 강좌를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환불 관련 유의사항

-본 내용은 2020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길라잡이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합니다.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습니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자가진단시스템 진단 결과 또는 가정학습으로 인한 미등교로 방과후수업에 결석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일할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환불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안내>

수강료(교재, 재료비 포함)는 한달 단위로 징수되며 매월 15~20스쿨뱅킹에서 출금됩니다.

수강을 그만 두고 싶을 경우 강사선생님께 다음 달이 시작되기 7일전에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인원이 7명 미만일 경우,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 환불규정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교재비 및 재료비는 신청 후 취소시 반환되지 않습니다.(신중히 신청 바람.)

2020. 10. 16.

군산흥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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