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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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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성나영 등록일 19.03.13 조회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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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재잘거림이 가득한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9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학생 명단이 확정됨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 및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 학부모님께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 안내


1. 방과후학교 운영은 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학기별로 수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수강 학생은 다음 달 부터 자동으로 재수강 됩니다.

 

2.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수강 취소는 다음 달 시작일 일주일 전까지 강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이 시작되면 수강취소가 불가능 합니다.(다음 수강신청 시 불이익)

 

3. 4월 달 부터는 강좌별 잔여자리가 생길 경우 다음 달 시작일 3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 3월 수강신청 대기자 중 강사가 학부모님과 연락을 통해 수강 여부를 묻습니다.

2순위: 다음 달 시작일 3일 전 까지 잔여 자리 확인 후 강사에게 선착순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4. 방과후 수강료는 15-20일 경에 스쿨뱅킹으로 자동 인출됩니다.

수강료를 30일 이상 미납 시 방과후학교 수강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차상위 대상자, 난민인정자 및 자녀) 및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중위소득 70%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다자녀, 다문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해당학년도에만 지원)

 

2. 지원 금액: 60만원(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수강료 지원)

 

3. 교육비 지원 신청 절차

[기존신청자] 2019년 신규 신청 불필요(자동으로 조사 결과가 학교에 통보됨)

[신규희망자] 학부모가 직접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지원 신청

 

4. 신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수익자부담으로 납부한 수강료는 지원 확정 후 환불 됩니다.

 

5. 교육비 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수강료를 추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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