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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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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양식 안내
작성자 군산초 등록일 24.03.06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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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것으로, 학사 일정 중 15까지 출석 인정이 되고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공휴일 제외)에 꼭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 전 : (,,공휴일 제외) 체험학습 시작 3일 전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및 담임교사 허가여부 통보서 배부

**실시 후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운영지침-

**당일 아침 체험학습 실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결석 처리가 됩니다.

(신청서는 보호자가 펜으로 작성, 보고서는 학생이 작성)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하고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등으로 학생 안전을 확인합니다.

**병원진료는 병결(결석 처리)이며, 법정 전염성 감염병 경우 출석 인정 처리가 됩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가정학습이 인정됩니다.

**기타 결석은 부모나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으로 학교장 인정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 체험학습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셔야 합니다(학생 성명 표시) , 해외 거주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UM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UM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 학원, 종교 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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