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금빛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2월 수강료 징수 안내
작성자 이진숙 등록일 24.02.23 조회수 237

1. 2월 수강료 징수 기간: 2024 2월 23(금) ~ 2024년 2월 28(수), 스쿨뱅킹으로 등록한 통장 또는 카드로 징수

 

2. 2월 수강료 관련 안내 (교재 및 재료비 별도)

구분

1~3부 수강료

( 4, 13)

뉴스포츠 수강료(1~3부)

(13×3수강생 59명 기준)

2월 수강료

31,140

25,110

학생부담금

(실제 납부 금액)

23,910

23,910 

학교지원금

(자유수강권 대상자 및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대상자 제외)

7,230

1,200

중도 취소자의 경우 학교 지원금은 환불 규정에 따라 감액되어 지원됩니다.

 - 수강 기간의 1/3 경과 전 취소 전체 지원 금액의 1/3 지원

 - 수강 기간의 1/2 경과 전 취소 : 전체 지원 금액의 1/2 지원

 

수강취소에 대한 환불(환불 규정에 의함)은 2월 수강 기간 종료 후 환불.(월 수업 일수의 1/2이 지난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하지 않음)


이전글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 및 방과후 수업 교실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최종확정자 명단(후순위 포함) 및 3차 수강 신청 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