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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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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안내
작성자 이진숙 등록일 24.01.12 조회수 302

1. 1월 수강료 징수 기간: 2024 1월 15() ~ 2024년 1월 19(), 스쿨뱅킹으로 등록한 통장 또는 카드로 징수

 

2. 1월 수강료 관련 안내 (교재 및 재료비 별도)

구분

1~3부 수강료

( 4, 11)

뉴스포츠 수강료(1~3부)

(11×3수강생 56명 기준)

1월 수강료

26,330

22,390

학생부담금

(실제 납부 금액)

20,000

20,000

학교지원금

(자유수강권 대상자 및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대상자 제외)

6,330

2,390

중도 취소자의 경우 학교 지원금은 환불 규정에 따라 감액되어 지원됩니다.

 - 수강 기간의 1/3 경과 전 취소 전체 지원 금액의 1/3 지원

 - 수강 기간의 1/2 경과 전 취소 : 전체 지원 금액의 1/2 지원

 

수강취소에 대한 환불(환불 규정에 의함) 1월 수강 기간 종료 후 환불.(월 수업 일수의 1/2이 지난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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