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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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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호 위장전입관련 안내장
작성자 양지연 등록일 22.10.18 조회수 407
첨부파일

장수 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3년도 중학교 입학 예정자 중 특정 중학교 전·입학을 목적

으로 위장전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장전입은 법령위반의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 간 과대·과밀학급 편성요인

되는 등 교육행정 모든 분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위장전입(가거주)은 현행주민등록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알려드리며, ”위장전입(가거주)“ 되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실제 거주

지로 자녀의 주소지를 환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장전입(가거

)“에 대해 향후 학교 및 행정청의 점검 시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들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

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학구역: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취학아동수, 적정한 학급편제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 교원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지장 초래

- 과소.과밀학급 발생으로 인한 학생 수업권 저해 등

2022 10.

계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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