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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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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기숙사비, 급식비 안내
작성자 권정현 등록일 23.12.06 조회수 420

* 일반 학생의 경우

기숙사비 : 월 40,000원

급식비: 끼니당 5,000원 (조.석식) 을 부담하게 됩니다. 

 

* 매달 10일 이내 입퇴사원 제출을 완료하여 명단이 확정되면

  매월 중순경(선불) 기숙사비와 급식비가 징수됩니다. 

* 3월은 두번 청구가 됩니다. (3월분, 4월분)

* 기숙사비 및 급식비 지원 대상 명단은 5-6월경 확인이 가능합니다. 

  명단이 확인되면 지불했던 비용은 환급됩니다. 

 

* 2023년 사생 전원에게 해당되었던 조식비 일부 지원은 2024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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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숙사비(도교육청지원), 급식비(시.도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자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중위소득68%이하 자녀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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