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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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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숙사비, 급식비 안내
작성자 권정현 등록일 23.01.26 조회수 338

* 일반 학생의 경우

기숙사비 : 월 40,000원

급식비: 끼니당 5,000원 (조.석식) 을 부담하게 됩니다. 

 

* 매달 10일 이내 입퇴사원 제출을 완료하여 명단이 확정되면

  매월 말경 기숙사비와 급식비가 징수됩니다. 

 

* 2022년 사생 전원에게 해당되었던 조식비 지원은 2023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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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숙사비(도교육청지원), 급식비(시.도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자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조손가정 자녀

-중위소득68%이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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