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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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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실시에 따른 본인 확인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권정현 등록일 20.03.16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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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

공적마스크 구입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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