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은화학교 로고이미지

2021학년도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전세정 등록일 21.10.13 조회수 2901
첨부파일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을 위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오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해당 학생은 학생 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결식우려사유가 있는 저소득층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만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지원금액: 1식당 6,000원

□ 지원방법: 매일 1일1식(석식) 아동급식 전자카드 제공
-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토·공휴일 중식만 지원

□ 사업기간: ~ 2021. 12월 
- 대상자로 선정 후부터 사업기간내 최대 3개월간(90일) 지원 

□ 신청 및 문의: 아동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이전글 2021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공개의 날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2학년도 생활관 입소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