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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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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안내및 공고
작성자 정성태 등록일 21.03.08 조회수 75
첨부파일

동암고등학교 공고 제2021 - 2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동암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동암고등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동암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21310~ 312일까지(09:00~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각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1319

. 개표장소 : 동암고등학교 시청각실

. 선거방법 : 코레나 19 의하여 전체회의가 불가할땐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개표 실시

. 학부모 위원 정수 : 5

. 소견발표 : 가정 통신문 발송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310~ 3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309

동암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안 내 장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학교에서는 제22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은 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 : 2021. 3. 10 ~ 3. 12(3일간)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선거공보 : 2021. 3. 13 ~ 3. 18(6 일간)

선거일 및 방법 : 19(코레나 19에 전체회의를 할 수가 없을때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투표)

(유아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과 5471(2020.04.08.)

기간 : 2021. 3. 14일 가정통신문 발송하여 3.19일까지 회신에 대한 개표

2021309

동암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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