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일중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주덕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덕일중 등록일 22.02.03 조회수 38
첨부파일

전주덕일중학교 공고 제2022-3

 

전주덕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전주덕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3

 

전주덕일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전주덕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1. 개정사유

. .중등교육법,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1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내용에 맞도록 우리학교 규정을 개정

. 법령에 근거하여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규정의 일부 문구를 개선.보완하여 명확하게 정비

. 재난 등의 사유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 선출방법을 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월활한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위원의 정수 변경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항 제1

: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인이상 8인이내

- 당초: 9(학부모위원 4, 학교장 포함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

- 변경: 8(학부모위원 4, 학교장 포함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추가

- 당초: 투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 변경: 투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이용 투표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방법

- 재난 등의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및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선출방법 신설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 당초: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2개 구성.운영

- 변경: 선출관리위원회 1개로 통합.운영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20222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덕일중학교(부서: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전주덕일중학교 행정실(주소: 전주시 덕진구 하가로 67, 우편번호 :54887, 전화번호: 063-249-2612, FAX: 063-274-7224)

 

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2022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

 


 

 

이전글 2021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상황 공개
다음글 제130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