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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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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공청회 결과 및 최종안 안
작성자 *** 등록일 23.11.15 조회수 110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247.5KB) (다운횟수: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생활규칙 개정안 최종안 안내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교 규칙 내 별도 규정인 대강초등학교생활규정전부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내드린 <의견 제출서>를 취합하여 1114()에 공청회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최종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최종안에 대한 2차 의견 수렴기간(11.15.~11.23.)을 운영하고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으면 현재 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

기간(일자)

추 진 내 용

1

2023.11.7.()

개정안 시안 작성 및 발의 (도교육청 예시안 및 대강초등학교 특례운영 바탕)

2

2023.11.8.()

2023.11.13.()

교육공동체 의견수렴(학생, 보호자, 교직원)

-가정통신문 설문 및 홈페이지 내용 탑재

3

2023.11.14.() 15:00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

(규정개정심의위원 및 참석 희망 보호자, 교직원, 학생 등)

장소 : 본교 2층 과학실

4

2021.11.15.() ~ 2023.11.23.()

2차 학교 구성원(교육공동체) 의견수렴(학생, 보호자, 교직원)

- 가정통신문 설문 및 홈페이지 내용 탑재

- 규정개정심의원회 최종안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제출(11.23. 예정)

5

2023.12.4.()

예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 후 확정

6

2023.12.

학교장 승인 및 공포

2023. 11. 15.

대 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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