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학년도 체험학습(교류,위탁,효도방문 등) 추진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05 조회수 388
첨부파일

2018학년도 체험학습(교류,위탁,효도방문 등) 추진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영역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보호자의 의미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해외체험학습 시 증빙서류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을 학교 비치

 

이전글 2018 효도·방문 체험학습 추진 지침
다음글 제11기 대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사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