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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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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본교 특례 안내
작성자 전주덕일초 등록일 23.09.25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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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되어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0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특례를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추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변경 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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