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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주천중 등록일 24.01.25 조회수 10
첨부파일

주천중학교 공고 제2024-2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주천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공고합니다.

1. 기간: 2024125~ 131(7)

2. 방 법: 주천중학교 홈페이지 공고

3. 내 용

. 위원 정수 변경(7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7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

2024125

주천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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