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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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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김산하 등록일 24.03.15 조회수 32
첨부파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첨부 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2024. 3. ~ 2025. 2.

2. 종 류

구 분

지 원 내 용

방과후 학교

· 특수교육대상자 적성계발을 위한 교육활동 및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치료지원

, 치료지원 등(교육청 치료지원, 보건복지부 재활바우처)의 영역과 동일한 경우 지원 불가

· 외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 지원

통학지원

· 대중교통비 실비 및 유류비(km200)

· 12/ 실제 통학일수 기준 보호자에게 지급

치료지원

· 17만원 이내 실비 지원(초과분은 수익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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