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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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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판 개정 안내
작성자 조이성 등록일 23.09.05 조회수 37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4판 개정 안내

. 주요 개정 사항

 

(대응체계) 코로나19감염병 등급조정(24),

       ?일반의료체계 편입 및 감염관리 지속(일부 지원 체계 유지)

(확진 환자 관리 삭제) 확진환자 관리 삭제,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 유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종료에 따른 격리참여자 신청·등록·관리 등 규정 내용 삭제

(의료적 대응방법 조정) 흡기환자 진료센터, 원스톱진료기관, 의료상담센터, 행정안전센터 운영 종료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이용안내

(진단검사 기준 수정 및 무료검사 대상 조정) 감염병 진단기준 고시 개정(8.31.)사항 반영하여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내용 수정 및 무료검사 대상 조정

(항목 및 서식 일부 수정·삭제)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자원관리 항목 삭제 서식, 부록, 묻고 답하기 일부 수정·삭제

(용어정리)법률에 근거하여 시·도 즉각대응팀을 역학조사반, 현장대응팀 등으로 변경(10인이상 구성으로 안내)

 

 

. 시행일: 20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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