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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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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담임추천 및 심사일정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3.04.18 조회수 407
첨부파일

2013년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일정담임추천 안내

2013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일정과 담임추천 자료제출 방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 주민센터와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교육비 신청은 학교에 내용이 전송되는 순서대로 심사하며,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심사결과 안내 일정

1차 심사결과 완료: 4.11.(목)~4.12[금]

3.25.~4.10.까지 소득재산 조회 결과가 학교에 전송된 신청 건

2차 심사결과 안내일: 4.26.(금)

▪4.11.~4.26.까지 신청서 및 소득재산 조회 결과가 학교에 전송된 신청 건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교육비 신청을 늦게 하시거나, 신청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4.26.에 통보됩니다.

자료 전송은 시스템으로 처리 되므로, 학교 도착 시기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교육비를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기관의 소득·재산 정보 조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교육비 심사 시기가 연기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담임추천결과 발표이후 이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5.13(월)~5.24.(금) 까지 방문하여 이의 신청제기

□ 담임 추천 일정: 인터넷,주민센터방문신청자 심사완료 후(4.29∼5.10/결과안내5.10)

<담임추천 대상, 지원기간:1년>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 경제 사정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경우

(학교에서 발송된 소득기준 초과로 미선정 안내문자 확인 후 담임추천 신청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가구, 다자녀(넷째이상), 다문화가정, 유공자녀, 소득150%이하 조손가정 중 교육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학교사정에 따라 담임추천 안내문은 일정보다 빨리 배부하오니 신청 누락된 분들은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차심사결과 발표후 서류제출하실 경우 가급적 5월초까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5.10결과 발표를 위해 사전 학생복지심사 진행이 필요합니다.)

담임추천서 기재사항: 대상학생, 보호자란(통화가능한 연락처 꼭 기재), 보호자희망여부만 체크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추천사유는 담임선생님께서 기재합니다/중복지원은 제외처리)

<증빙서는 방문 및 우편제출: 전북 정읍시 충정로 56-11(상동) 정읍여고 행정실 교육비담당(우: 580-800)>

문의 : (행정실) 063-535-4549, (교무실) 063-535-4546, (상담센터) 1544-9654

2013. 4. 18.

정읍여자고등학교장

 

  ***담임추천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 및 담임추천서 양식 및 저소득실태확인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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