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생활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작성자 김문규 등록일 18.03.26 조회수 233
첨부파일


2018 개정내용

  1) 학생회 선도부 폐지

  2) 문화예체능부 -> 문화부, 예체능부 이원화

  3) 상점 내용 변경 :

      가) 12. 모범적인 수업활동을 한사람(교과담당교사 주11명 추천)

        「교과담당교사 주11명 추천삭제

      나) 11. 자격증 취득 5-> 10점 변경

 4) 벌점 내용 변경

     가) 용의 복장 : 교복 착용 불량벌점 1점 추가. .

이전글 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
다음글 2017년 학교생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