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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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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31 조회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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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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