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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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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출결관련 안내 (2023.6.1일자 수정본)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697
첨부파일

1. 2023학년도 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관련 안내 (2023.6.1일부터 적용)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심각-> 경계)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출석인정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 신청관련(신청기간 동안 출석인정)

  *2023학년도부터는 연간 15일이내에서 출석인정 

   -체험일 3일전까지 신청해야함. (가정학습은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붙임 자료 활용)

  

3. 일반 질병으로 인한 결석(해당 기간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4. 집안 경조사 인한 출결(해당 기간 출석인정)

   -지침으로 제시된 가족관계일수를 따름 

   -증빙자료(결혼 청첩장장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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