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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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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작성자 백산고 등록일 22.10.12 조회수 76

 코로나19 감염병의 감소세와 더불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개정 발표한 마스크 적용 방역지침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의하면, 20229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고 자율적 착용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실내의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되므로 학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상황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 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②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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