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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유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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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2호]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문지애 등록일 23.03.24 조회수 247
첨부파일

미세먼지 · 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결석인정을 원하시는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31()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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